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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면서 안전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놓았죠.
전동킥보드가 도입된 이후 관련 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에는 229건으로 늘더니 2019년 257건, 2020년에는 519건까지 늘은 바 있습니다.
먼저 헷멧이 의무화됩니다. 전동킥보드는 타면서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중 얼굴 및 머리에 관한 부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1252건 중 454건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통행도 금지됩니다. 도보에서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에 놀라는 이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자전거도로에서만 통행하도록 되어있지만 인도를 달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지에 통제되지 않았던 것이죠.
13일부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죠.
전동킥보드는 본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만 탈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동킥보드 어플을 통해 이를 사용할 시 운전면허를 등록하지 않아 제도상 허점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플 규정이 바뀝니다. 또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무분별하게 도로에서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매년 사고가 느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해 보였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사고율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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